벌써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났나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이렇게 또 계절이 바뀌다 보면 어느새 2024년이겠지요.
올 한 해는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저를 제외하고 해외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단풍의 나라 캐나다로 말이죠. 물론 이민을 한 것은 아니고 1년 단기로 다녀올 계획입니다. 더 큰 세상을 보고 그동안 학교, 학원 셔틀로 힘들었던 심신을 치유한다고 할까요? 아내는 10년 넘게 일하며 길게 쉴 기회가 없었지만 기회에 조금 여유로운 캐나다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를 혼자서 돌보고 있는 것 자체가 쉬는 것은 아니겠지요.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이 되고 가을로 접어드니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뜨거웠던 7월에도 왔던 놈인데 다시 봅니다.
서울시에서 무언가 날아온 것을 보니 올해도 때가 된 거죠.
주택 관련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매수 시- 취득세
- 기존 주택 보유 시-재산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 -> 오늘 설명해 드리는 세금입니다.
- 보유 주택 매도 시-양도세
주택 관련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재산세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2회로 나누어 고지됩니다.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공시 가격의 60%입니다.
주택공시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의 가격을 조사하여 산정하는 가격입니다.
주택 재산세의 세율은 주택가격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은 0.1%의 세율이 적용되며,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은 0.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주택은 0.25%의 세율이 적용되며, 3억원 초과 주택은 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재산세의 산출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산출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주택 재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재산세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택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보죠
- 과세 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표준: 주택공시 가격의 60%
- 세율: 주택가격 구간에 따라 다름
- 산출 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납부 기한: 7월분 9월 10일까지, 9월분 12월 10일까지
다음은 주택 재산세에 대한 주요 유의 사항입니다.
- 주택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2회로 나누어 고지됩니다.
- 주택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7월분은 9월 10일까지, 9월분은 12월 10일까지입니다.
- 주택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재산세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서울시 E 택스 등에서 내야 할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정보
1. 집을 살 경우(취득세)
서울특별시의 주택 취득세는 2023년 9월 29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일반 세율
- 유상취득 : 4%
- 무상 취득 : 3.5%
- 상속 및 원시취득 : 2.8%
- 주택 유상 거래 특례세율
- 세대 합산 1주택자 : 1% (6억 원 이하)
- 세대 합산 2주택자 : 2%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 세대 합산 3주택 이상자 : 3% (9억 원 초과)
- 중과세율
- 법인 : 4%
- 다주택자 : 4%
2. 집을 팔 경우(양도세)
- 양도세 기본세율
-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0%
-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6~45%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 10~20%포인트 증가
- 다주택자 양도 : 10~20%포인트 증가
양도세 기본세율은 주택 보유기간 및 양도차익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 양도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의 경우 10~20%포인트, 다주택자의 경우 10~20%포인트의 세율이 각각 중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계산됩니다.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세율
양도소득세 납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액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지방소득세 10%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 납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1억5000만 원까지 비과세되는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9억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3억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2.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임대사업자가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ETAX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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